The Korean SurgicalResearch Foundation

International Conference. Surgical Education. Research Fund. Surgical Technology Development, Quality Improvement & Standardization. National Healthcare Improvement.

규정안내

재단법인 한국외과연구재단 정관


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,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국외과학회 및 기타 외과 관련 학회 및 단체에 대한 학술, 교육,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과 분야의 발전과 국가의 생명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며, 동시에 외과 관련 의료 기술 및 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외과연구재단 (Korean Surgical Research Foundation, 약칭 KSRF) 이라 한다.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림동 355번지 브라운스톤서울 101-3304호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
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원 및 수행한다
1. 대한외과학회 및 외과 관련 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
2. 외과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, 연구 활동 및 연구비 지원
3. 외과 분야 전문가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 지원
4. 외과 관련 국내 학술회의의 활성화 사업 및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
5. 외과 관련 기기나 기술의 개발 및 진료 질 개선, 표준화 작업
6. 외과 관련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진료 사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등에 대한 대국민 사업 지원
7. 외과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비 및 기금의 확보와 관리
8. 외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, 수련 환경 개선 및 처우 지원
9. 외과 내 분과 전문의 교육 및 지원 사업
② 이 법인은 제 ①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, 의결을 거친다. 또한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.

제 2 장 재산 및 회계

제 5 조 (재산의 구분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,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.

제 6 조 (재산의 구성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성한다.
1.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
2.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
3. 기부금, 후원금, 찬조금 및 출연금품
4. 목적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
5.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
6. 기타 수입

제 7 조 (재산의 관리)
①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용도 변경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 재산에 대한 의무 부담 및 권리의 포기 등의 기본 재산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한다.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,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법인의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 정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8 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 9 조 (경비의 조달 방법 등)
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, 목적사업의 수입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②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 부족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대한외과학회와 협의 후 지원받는다.

제 10 조 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1 조 (주무 관청 업무 보고)
① 법인은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적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공익법인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보수 제한 등) 법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 13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14 조 (예산 외의 채무 부담)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채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5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장 1인
2.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(이사장을 포함한다)
4. 감사 1인

제 16 조 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.
③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17 조 (임원의 선임 방법)
①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② 이사장은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회장단과 상의한 후 추천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④ 임원 선임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 완료 후 그 결과를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임원선임의 제한)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.
1. 미성년자
2.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임원이 제 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.

제 19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0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출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.
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21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운영과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22 조 (임원의 해임)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1.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
2.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
3. 법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
5. 임원 간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6.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제 4 장 이사회

제 23 조 (이사회의 구성)
①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24 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③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④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의 임시이사회는 요청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
제 25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합병,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4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5.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
6.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7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8.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
9. 차입금 및 재산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10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11.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, 운영, 폐지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정관,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26 조 (의결 제척 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이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27 조 (의결 정족 수)
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이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.

제 28 조 (회의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이사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③ 회의록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사무국

제 29 조 (운영)
①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법인 업무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한다.
③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④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장 수익사업

제 30 조 (수익사업)
① 법인의 제 1조의 목적과 제 4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제 1항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.
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
제 31 조 (수익사업 기금 관리)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 기금으로 적립해야하고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.

제 6 장 보 칙

제 32 조 (정관의 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3 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34 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.

제 35 조 (청산인)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해산 시 임원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

제 36 조 (시행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37 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제 38 조 (공고 사항 및 방법) 현재의 임원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한외과학회 소식지 및 대한외과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.
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이사회의 결의로 공고하기로 한 사항
3. 기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례 사항

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3 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

별 지 목 록



재단법인 한국외과연구재단





별지목록 1. 한국외과연구재단 기본재산

 

1. 기본 재산 총괄표

(기준일: 2011년 6월 29일)

(단위: 원)

연 번

재산명

소재지 (자산분류)

면 적 (㎡)

평 가 액

1

부동산

서울시 중구 중림동

335번지

브라운스톤서울

101-3304 (건물)

113.198

520,000,000

서울시 중구 중림동

335번지

브라운스톤서울

101-3304 (건물)

16.158

1

현금 (예금)

하나은행

300,000,000

합 계

820,000,000